'배달원 사망 교통사고' 박신영 아나운서, 불구속 기소

입력 2021-08-30 15:35   수정 2021-08-30 16:27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31)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박신영 아나운서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신영 아나운서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경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던 중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했다.

당시 박신영 아나운서는 황색 신호에 사거리 중앙으로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배달업 종사자였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사고 이후 온라인 등에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박신영 아나운서가 운전하던 차량은 오토바이가 천천히 사거리 중앙에 들어설 무렵 교차로 중앙으로 빠르게 직진했고 이내 충돌했다. 이후 가로등을 들이받고서야 정차했다.

사고 당시 양측 모두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박신영 아나운서는 SNS를 통해 "저에게도 명백한 과실이 있다. 저는 황색불에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며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히며 "앞으로 어떤 비난과 벌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박신영 아나운서는 2014년 MBC 스포츠 플러스 채널에 입사했으나 2017년 프리랜서를 선언했다. 뉴욕대 경제학사 출신의 그는 상위 2% 지능지수의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멘사 테스트에서 상위 1%의 성적으로 합격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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