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권총·소총 등 총기류와 화약류(폭약·화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종류 불문이다.
여기에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된다.
이와 함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불법소지로 적발된 사람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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