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최근 3년간 법 위반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대상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인 대부업체 21곳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출 잔액 기준 상위 10개 대부업체 가운데 산와대부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이름을 올렸다. 산와대부는 2019년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21곳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은 전체 대부업권(금융위 등록업체 기준)의 85%를 차지한다.
이들 21곳은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얻게 됐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사·캐피탈사 등 2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조달비용만 연 5~6%에 달한다. 업계에선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차입비용이 연 2~3%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핀테크 기업 등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도 허용된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업채널이 다변화되고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비용(연 2~3% 수준)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한해 현재 10배로 묶여 있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을 12배까지 완화하는 법령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이번 우수 대부업자 선정은 지난 7월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대부업계에선 최고금리가 연 20% 이하로 내려가면 사실상 ‘역마진’ 구간에 접어들어 줄도산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했다. 실제로 잇따른 최고금리 인하 속에 대부업 이용자 수는 2017년 247만 명에서 지난해 139만 명으로 급감했다. 대부업체가 무너지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에 조달비용 절감 등 혜택이 부여된 만큼 최고금리 인하의 충격이 어느 정도 상쇄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우수업자로 선정되지 못한 중소형 업체들은 문을 닫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예상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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