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료변론은 공익·관행" vs 최재형 캠프 "김영란법 위반"

입력 2021-08-30 18:12   수정 2021-08-30 18:15


국민의힘 최재형 캠프가 '선거법 위반' 무료 변론 논란을 두고 이재명 캠프 측이 "공익과 관행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해명하자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최재형 캠프 김민우 언론특보는 30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료변론 의혹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지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등 일부 변호사들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김 특보는 "이 지사 측은 무료 변론 논란에 '민변이 공익 관련 사안으로 수사·재판받는 경우 지지 의미에서 변호인 이름을 올리는 관행이 있었다'고 해명했다"며 "그러나 이 지사가 재판을 받은 건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건이며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도 오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이 사실이라면 인권침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형 강제입원이 공익이라는 건 그야말로 궤변"이라며 "국민권익위가 지적한 부분은 공직자가 무료변론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이 공익이 아니라면, 천문학적 액수의 수임료를 받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무료로 변론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이 지사가 도지사직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변호사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줬든지, 아니면 훗날 대통령이 되면 한 자리씩 마련해주겠다는 등 모종의 특혜 약속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우리 국민은 지난 4년간 말로만 '공정'을 내세웠던 이 정부의 '조로남불' 등 각종 특혜 논란에 진즉 진절머리가 났다"며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내로남불 공화국이 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인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료 변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치권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를 두고 이 지사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민변 선배 변호사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이름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며 "민변에는 공익적 부분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재판을 받으면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 이름을 올리는 관행이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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