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심의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심의를 진행한 끝에 “조 교육감의 주요 피의 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기능과 관련한 사항을 검토하는 자문 기구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받고 있다.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뿐 아니라 특별채용 실무 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조계는 공수처가 조만간 조 교육감 등에 대해 ‘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육감 측은 “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심의위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31일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