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인 팀장과 쌍방폭행을 벌였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부하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31일 인천지법 행정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모 구청 소속 공무원 A 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감경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인천의 한 구청 행정복지센터 사무실에서 민원 전화를 끊은 후 팀장과 몸싸움을 벌였다.
팀장은 과거에도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A 씨를 타이른 적이 있었던 인물로, 팀장이 또다시 같은 지적을 하자 A 씨가 큰소리를 지르며 항의를 했다. 순간 화가 난 팀장이 종이컵에 든 물을 뿌리자 A 씨도 욕설을 하면서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뭉치를 내리쳤다. 팀장이 A 씨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겼고, 몸싸움 과정에서 그도 팀장의 손을 손톱으로 긁으면서 쌍방 폭행이 벌어졌다.
이후 A 씨는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7월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A 씨의 징계 사유에는 팀장과의 쌍방폭행뿐 아니라 과거 상사의 결제를 받지 않고 민원에 답변한 점, 인터넷 카페에 부적절한 글을 올린 행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억울하다는 임장이다. 징계 사실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익명의 허위 주장과 추측이 이어졌고, 쌍방폭행도 원인 제공자가 있는데 홀로 책임을 지게 됐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의 후 팀장의 대응이 전적으로 바람직하진 않다"면서도 "그동안 계속된 원고의 민원응대 태도를 지적하는 상급자의 지시에 원고가 고성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사의 정당한 지적에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다가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 "복종의무나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에 대해 밝혔다.
쌍방폭행 외에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팀장이 여러 차례 민원 답변 결재를 올리라고 했는데도 임의로 업무를 처리했다"며 "이도 상관의 지시에 불복해 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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