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국민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지난 30일 발표한 안에 따르면 9월 6일부터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사용불가’ 업종에 대형 배달앱이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10~20%에 달하는 수수료를 떼 자영업자 불만이 큰 대형 배달앱의 이익을 늘리는 데 국민지원금이 쓰이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예외를 달았다. 이를 놓고 관련 업계에선 “정부가 예외로 든 방식은 사실상 배달앱 주문 대부분에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자체 배송 및 결제시스템인 ‘배민원’과 ‘요기요익스프레스’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고객이 이를 이용하면 배달의민족 운영회사인 우아한형제들, 요기요 운영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로 결제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업계에선 배민원과 요기요익스프레스 주문 비중이 전체 주문의 10% 미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나머지 주문은 단순 중개 형태다. 단순 중개 주문은 각 가맹점의 자체 배달기사를 쓰거나 바로고, 생각대로 등 배달대행 업체를 낀다. 이 경우 배달기사는 가맹점과 연결된 카드단말기(VAN)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배달기사를 만나 결제하면 곧장 가맹점 자체 결제로 연결된다.
소비자가 배민원, 요기요익스프레스를 제외한 일반 주문에서 ‘만나서 결제’를 선택하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에서도 국민지원금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주문 전체가 쿠팡앱에서 결제되는 구조인 쿠팡이츠는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시 띵동, 경기도 배달특급, 강원도 일단시켜 등 20여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배달앱에서도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야 하는 만큼 배달앱에서도 각 가맹점의 지역사랑상품권 가입여부는 주문 전 확인해야 한다.
하수정/강진규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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