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해변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체포된 여성이 범행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28일(현지시각)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30대 여성 A 씨는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 외딴 해변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그는 적발 당시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한 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성은 지난달 1일 오후 5시 30분께 해변에 도착해 수건으로 다리 위를 덮고 배낭에서 성인용품을 꺼내 음란행위를 시도했다.
당시 주변에서 가족들과 텐트를 치고 쉬고 있던 B 씨가 A 씨의 신음소리와 함께 그의 음란행위를 목격했고, B 씨는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비디오 증거물을 바탕으로 A 씨를 추적했고, 해변 근처 레스토랑에서 그를 발견해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글릭은 "음란행위는 불과 20초뿐이었고, 수건을 다리 위에 덮은 상태였다. 내 행동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한편, 현지 현행법상 20초의 노출 행위는 경범죄이지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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