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 3~8월 서울 시내 대형·친환경마트, 백화점 등에서 구입한 영·유아 과자류 78건 중 11건(14%)이 나트륨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제품은 제품명과 상세 설명에 ‘아기’ 등이 적혀 있어, 영·유아 식품으로 인식되는 과자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나트륨 기준은 영·유아 대상 식품 100g당 200㎎이다. 다만 치즈류는 300㎎ 이하까지 허용한다.
연구원 측은 “유아기에 나트륨을 과잉 섭취하면 소변 중 칼슘 배설을 증가시켜 골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36개월 미만은 과자류 섭취를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제품에 표기된 나트륨이 실제 함량보다 120% 초과한 제품도 두 건 있었다.
조사 대상 78건의 영·유아 과자류 나트륨과 칼륨 함량의 평균 비율은 1.7대1에 달했다. 영·유아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소의 균형 섭취 비율인 1대1 보다 높은 수준이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섭취량을 조절하고 칼륨이 풍부한 콩류와 견과류, 채소·과일을 함께 먹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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