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도·시·군 특별 합동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거래가격 과장·축소,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로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거래신고 등이다. 도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도·시·군 특별 합동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거래가격 과장·축소,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로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거래신고 등이다. 도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