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등급 D 이하 공기관, 성과급 못 받는다

입력 2021-09-01 17:27   수정 2021-09-02 01:18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종합등급 ‘미흡(D등급)’ 이하를 받은 공공기관은 임직원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윤리경영 배점이 3점에서 5점으로 높아지고, 경영평가 발표 전 공공기관의 이의제기 절차도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매년 교수·회계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관리, 주요사업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땅 투기 사태와 2020년도 경영평가 계산 오류 사고 등을 계기로 1984년 도입된 경영평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산정하는 성과급은 종합등급만 고려하는 것으로 바뀐다. LH는 올해 종합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경영관리에서 C등급을 받아 성과급 지급의 길이 열려 있었지만, 개편안 적용 뒤에는 성과급 지급 가능성이 차단된다. 단, 필요시 범주별 우수 기업에 별도의 ‘개선 성과급’(가칭)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결과 발표 전 대상 기관에 결과를 공유해 이의신청을 받고, 평가검증단·기재부·공공기관연구센터가 참여하는 검증위원회가 최종 결과를 종합 검증하기로 했다. 당초 전담기관 신설안도 논의했지만 보류됐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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