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증인 회유 의혹으로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2일 열린다. 지난 6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차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기소 당시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 다른 뇌물 혐의도 받았지만 1·2심에서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됐다. 논란이 됐던 윤씨 별장에서의 ‘성 접대’ 의혹도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이 사건의 상고심에서 “최씨가 항소심에서 돌연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것이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는 취 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증인 최씨는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검사의 ‘사전면담’ 이후 입장을 바꿨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함께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차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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