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윤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해 강윤성의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들을 연속으로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 감식 결과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덧붙였다.
강윤성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후 29일 오전 3시께 50대 여성을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로 31일 구속됐다. 그는 전과 14범으로 앞서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을 살다 지난 5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한 상태였다.
한편, 강윤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금전적 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지난달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서며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마이크를 집어 던지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후에도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말했다. 또 욕설을 퍼부으며 반성 없이 당당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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