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강윤성(56)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들을 연속하여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했다”며 “현장 감식 결과,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피의자의 신산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강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했다. 다음날 27일 송파구 신천동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고 29일 오전 3시 50대 여성을 살해했다. 강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올해 5월 6일 출소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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