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유죄' 조국 동생, 대법원 최종 판단 받는다

입력 2021-09-02 17:50   수정 2021-09-02 17:51


학교법인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채용 비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측은 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앞서 지난달 31일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조씨는 지난달 26일 항소심 재판부의 징역 3년 선고에 따라 다시 법정 구속됐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과 2017년 웅동중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문제지와 답안지를 주고 총 1억 8000만 원을 챙겨 웅동학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교법인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100억 원 이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웅동중 채용 비리 관련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범인도피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가 허위소송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히려 했던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손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검찰이 적용한 특경법상 배임죄 대신 배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채용 비리 브로커를 도피시킨 혐의도 함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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