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실물 서류 없이 근저당권 말소·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근저당권 무 서류 관리 서비스’를 금융권 최초로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땐 은행이 채권최고액 한도 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 약정서(설정계약서)와 등기필증을 보관한다.
하나은행은 본점에 보관하던 근저당권 실물 서류를 없애는 대신 하나금융 관계사인 하나금융티아이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서류 이미지(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한다.
소비자가 대출을 갚는 근저당권 말소나, 추가 대출을 내는 근저당권 변경 업무를 할 때 서류를 찾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설명이다. 종이 물류 부담이 줄고 실물 보관에 따른 도난과 화재 리스크도 예방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페이퍼리스(종이없는)’ 업무 시스템 구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본점에는 매년 30만건 이상의 근저당권 실물 서류가 입·출고 돼 왔다는 설명이다.
하나은행 업무혁신섹션을 통해 근저당 업무의 전자문서화를 준비해왔다. 은행 관계자는 “업무의 자동화?디지털화 확대, 프로세스 혁신은 은행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환경을 생각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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