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으면 곧바로 압수수색"

입력 2021-09-03 17:37   수정 2021-09-03 23:55

법무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실시간으로 수사에 돌입할 수 있는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전자발찌를 끊은 뒤 도주해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과 관련한 후속 대책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방지 대책’ 브리핑을 열고 “근본적인 재범 억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감시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끊으면 주거지를 바로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경찰과 협의해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영장 신청 등에서 검찰과의 협력도 공고히 하기로 했다.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범 같은 4대 범죄사범에 대해 경찰과 위치정보를 공유하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감시 인력 충원도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장치 감독 인력은 281명으로, 한 명이 17.3명의 전자장치 착용자를 감시하고 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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