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총 11건 발의됐다. 이날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하면서 야당에선 홍석준·권성동·구자근 의원 등이 총 9건 발의했다. 본지가 기업승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6월 말 이후엔 김경만·정일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의도 잇따랐다.
대부분 법안은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상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업상속공제란 일정 사전·사후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승계 과정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양금희 의원안은 가업상속공제상 피상속인(기업을 물려주는 사람)의 경영참여기간 조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업력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했다. 공제 혜택을 받고 유지해야 하는 자산 유지요건은 현행 ‘20% 이상 처분 금지’에서 ‘35% 이상 처분 금지’로 완화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안에서만 허용했던 업종 변경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허용했다.
김경만 의원안은 피상속인의 지분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사후관리기간은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업종 변경도 ‘대분류’상 가능하도록 했다. 정일영 의원안은 사후관리요건 중 가장 까다로운 인력유지 요건(7년간 정규직 100%)을 완화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유럽에선 기업승계가 창업보다 더 많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정부가 강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승계 제도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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