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작년 10월과 올해 1월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대책’과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사실을 5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공시에는 보유목적, 보고사유는 물론 일별 매매수량 등 세부 매매기록도 포함된다.
중요한 공시지만 위반 시 과징금(최근 3년)은 건당 평균 37만원에 불과했다. 정기보고서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8100만원), 증권신고서 관련 과징금(5800만원), 주요사항보고서 과징금(1600만원) 등에 크게 못 미친다.
이번 개정안은 지분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높이기로 했다. 시가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소기업에는 최저 시가총액(1000억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평균 37만원이던 과징금이 1500만원까지 약 40배 올라갈 것이라고 금융위는 추산했다.
자금 조달에 관한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상장사가 사모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때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사모 CB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대부분 납기 당일 또는 하루 전에 공시돼 투자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규 상장법인의 분기·반기보고서 제출 의무 규정도 신설됐다. 그동안 신규 상장법인은 상장 직전 분기·반기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최대 6개월간 투자자에게 재무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상장 후 5일 이내 또는 제출기한(각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 내에 분기·반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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