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비 환자 성폭행해 아이 출산까지…男 간호사 유죄 인정

입력 2021-09-03 19:12   수정 2021-09-03 19:13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장기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간호사가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그는 간호사 면허를 박탈당했으며 선고 공판은 11월4일이다.

지난 2일(현지 시각) 해당 남성 간호사 네이선 서덜랜드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그는 2018년 자신이 근무 중인 장기 요양병원에 입원한 여성 환자를 성폭행했다. 이 범행으로 환자는 아이까지 출산했다. 서덜랜드는 이 혐의와 함께 취약한 다른 성인에게 폭력행사 혐의도 인정했다. 그의 형량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가 근무했던 병원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시의 해시엔다 건강요양원으로 당시 29세였던 여성 환자의 환의를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임신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여성은 이미 출산 과정이 시작된 상태였다.

현지 경찰은 이 환자가 출산한 아들의 DNA를 채취해 비교해 본 결과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네이선 서덜랜드의 유전자와 일치한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피해여성의 부모는 당국과 요양원을 상대로 법정투쟁에 나선 상태다.

피해여성 측 변호사는 “서덜랜드가 이 환자를 주로 야간에 돌봤으며, 직원들이 별로 없고 방문객도 없는 밤 중에 서덜랜드가 병실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덜랜드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수백 번에 걸쳐 딸을 돌봤고, 이는 당초 주 당국이 약속한 ‘여성 돌봄이들만이 딸을 돌보도록 하겠다’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게 입장이다.

더불어 피해여성 측은 병상에만 누워있는 환자가 갑자기 체중이 늘어나고 복부가 부풀어 오르는 등 몇 달째 생리가 끊겼는데도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런 사실을 몰랐던 병원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병원은 피해여성의 체중이 늘었다며 유동식 튜브로 흡입시키는 식사량을 줄였으며, 이에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에서 산통 처방도 없이 아이를 출산했다. 이번 사건으로 결국 해시엔다 의료원의 병원장과 담당의사 한 명이 사임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체포된 서덜랜드는 해시엔다에서 해고당하는 한편, 간호사 면허도 취소된 상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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