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놀러왔다 성관계 거부한다고 살해…40대男 '15년형'

입력 2021-09-03 07:04   수정 2021-09-03 07:05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24일 제주 서귀포 소재 펜션에서 만난 지 한 주 된 피해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5월22일 함께 제주도로 입도해 23일부터 해당 펜션에 투숙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찮은 동기로 스스럼없이 피해자를 살해했고, 아직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인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 공판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은 "A씨가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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