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3억 넘으면 공동명의라도 '1주택 특례' 신청 고려해야

입력 2021-09-05 17:08   수정 2021-09-06 01:11

올해 종합부동산세제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1가구 1주택자의 공제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된 것이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각각 6억원까지만 공제가 이뤄진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더라도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완화된 1주택자 종부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소유 주택의공시가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시가 13억원까지는 공동명의가 유리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중 한쪽이 주택을 모두 소유한 것으로 간주돼 공동명의에 따른 종부세 혜택은 사라진다. 대신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보유기간 및 연령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값이 비싸고 보유기간이 긴 고령자에게 1주택 특례가 유리한 이유다.

5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공시가격별 부부 공동명의와 1주택 특례의 종부세 예상 부과액을 비교한 결과 공시가격이 약 13억700만원인 주택부터는 1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11억~12억원인 집을 소유했다면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부부가 주택 지분을 절반씩 가졌다면 6억원씩 공제를 받아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1주택자는 공제액이 11억원인 만큼 11억~12억원 구간의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유불리를 치밀하게 따져야 한다. 1가구 1주택은 거주기간 및 소유주 연령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다.

소유주 연령 만 60세, 보유기간 10년을 전제로 종부세를 계산해봤다. 공시가격이 12억5000만원인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지분 50%씩)로 보유한 경우 15만5670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지분율에 따라 개인이 6억2500만원의 주택을 각각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6억원을 초과하는 25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적용세율은 0.6%이며 재산세 공제를 한 후 부부가 내야 할 납부세액은 15만5670원이다. 이는 농어촌특별세액이 포함된 금액이다.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세액은 24만6240원이다. 소유주 연령과 보유기간을 통해 세액의 60%를 공제받았지만 부부 공동명의보다는 세금 부담이 크다.
16~30일 신청, 기간 놓치지 말아야
공시가격 13억원의 주택이라면 공동명의가 31만7730원, 1주택 특례가 32만8320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14억원 주택은 공동명의의 세금이 65만6640원으로 1주택 특례 49만2480원에 비해 15만원 이상 높아진다. 구체적으로는 13억700만원부터 1주택 특례가 유리해지는 것으로 계산된다.

서울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12억원대인 110㎡(30평형)대는 공동명의가, 15억원대인 150㎡(40평형)대는 1주택 특례 신청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이는 주택별 세부담 상한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구체적인 세액은 세무사 등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

올해 1주택 특례를 받아 종부세를 내고 싶다면 신청 기간을 놓쳐서는 안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1주택 특례 신청서는 이달 16~30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부동산세 주요 서식란에 들어가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공란을 채워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1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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