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공시가격별 부부 공동명의와 1주택 특례의 종부세 예상 부과액을 비교한 결과 공시가격이 약 13억700만원인 주택부터는 1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11억~12억원인 집을 소유했다면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부부가 주택 지분을 절반씩 가졌다면 6억원씩 공제를 받아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1주택자는 공제액이 11억원인 만큼 11억~12억원 구간의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유불리를 치밀하게 따져야 한다. 1가구 1주택은 거주기간 및 소유주 연령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다.
소유주 연령 만 60세, 보유기간 10년을 전제로 종부세를 계산해봤다. 공시가격이 12억5000만원인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지분 50%씩)로 보유한 경우 15만5670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지분율에 따라 개인이 6억2500만원의 주택을 각각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6억원을 초과하는 25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적용세율은 0.6%이며 재산세 공제를 한 후 부부가 내야 할 납부세액은 15만5670원이다. 이는 농어촌특별세액이 포함된 금액이다.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세액은 24만6240원이다. 소유주 연령과 보유기간을 통해 세액의 60%를 공제받았지만 부부 공동명의보다는 세금 부담이 크다.
서울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12억원대인 110㎡(30평형)대는 공동명의가, 15억원대인 150㎡(40평형)대는 1주택 특례 신청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이는 주택별 세부담 상한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구체적인 세액은 세무사 등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
올해 1주택 특례를 받아 종부세를 내고 싶다면 신청 기간을 놓쳐서는 안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1주택 특례 신청서는 이달 16~30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부동산세 주요 서식란에 들어가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공란을 채워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1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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