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20대 공무원, 대학교 女기숙사 담장 넘어 무단 침입

입력 2021-09-06 13:30   수정 2021-09-06 13:31


만취한 상태로 한 대학교 여자 기숙사 담장을 넘은 20대 공무원이 체포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오전 2시 10분경 성북구의 한 대학교 여학생 기숙사 담장을 넘어 들어간 성북구청 소속 공무원 A 씨를 붙잡았다.

경비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기숙사 건물 뒤 풀숲이 있는 담장에 낮은 자세로 있던 A 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기숙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 당시 A 씨는 만취한 상태로 조사가 불가능해 석방됐다.

경찰은 A 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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