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제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모든 피해자 위해 우려 요소를 피해자 진술로만 파악하다 보니 가해자의 범죄 경력이나 피해자의 취약성 등 주요 위험성 판단 자료가 누락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신변보호대상자 2차 피해 사례 65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범죄 경력이 가장 중요한 재범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반영해 가해자 입건 시 범죄 수사경력, 112 신고 이력, 가석방 기간 여부 등을 경찰관이 직접 조회·확인하도록 하고 피해자 취약 요소도 포함하기로 했다. 작성자 실명제, 부서장 확인란을 추가해 체크리스트 작성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포함해 가해자 구속 등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청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현장 이행 상황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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