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이사회에 CEO 징계권 줘야"…당국 개입 자제 촉구

입력 2021-09-06 18:14   수정 2021-09-0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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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협회들이 최근 사모펀드 사태 및 최고경영자(CEO) 징계 국면에서 불거진 금융회사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 자체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협회들은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엔 과도한 제재 대신 원칙 중심의 감독을, 국회에는 “지배구조법 개정 시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제재사유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내부통제 제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최근 1심에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금감원이 손 회장에 대해 제기한 5개의 내부통제 의무 위반에 대해 한 건만 인정했다. 금융위원회는 DLF 사건과 ‘내부통제’에 대한 쟁점이 동일한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건에 대한 CEO 징계를 ‘손 회장의 법원 판결 이후’로 미룬 바 있다. 이 가운데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금융협회들은 현재 CEO 중심으로 돼 있는 내부통제 의무를 이사회 중심으로 개편해 평가를 진행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징계와 개선계획 등도 맡긴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런 방법이 ‘셀프 통제’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회 내부통제 관련 활동을 지배구조 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실적 중시 영업문화’를 바꾸기 위해 핵심평가지표(KPI)에 ‘고객 수익률’을 넣기로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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