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는 구산동 연희빌라 재건축조합의 재건축 부담금을 통보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부담금이 확정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을 내는 1호 단지가 된다.
연희빌라는 지난 5월 은평서해그랑블(146가구)로 입주를 마쳤다. 2018년 7월 통보된 부담금 예정액은 5억6000만원(가구당 770만원)이다. 그동안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른 것을 감안하면 확정금액은 이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 주간통계에 따르면 은평구 집값은 2018년 7월부터 이 단지가 준공 승인을 받은 올 5월까지 33.7% 상승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가구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준공인가 시점과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한다. 2006년 도입됐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부활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단지는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은평서해그랑블을 시작으로 서초구 반포현대, 방배삼익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부과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강남권은 부담금이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입주해 연내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반포현대(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108가구)는 2018년 5월 예정액 108억5500만원(가구당 1억3569만원)을 통보받았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아무리 강남권이라도 입주 후 1년 안에 수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납부하기는 쉽지 않다”며 “재건축 단지들이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사업 속도를 늦추면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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