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붙잡힌 40대 남성이 약 2년 동안 500회가량 불법 촬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께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촬영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확인해 A씨의 동선을 파악한 뒤 지하철역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2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는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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