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출연할래?" PD 사칭…전자발찌 차고 접근해도 처벌 못받나

입력 2021-09-07 08:12   수정 2021-09-07 08:13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 전과자 40대 남성이 보호관찰소 경고를 무시한 채 PD를 사칭하며 20대 여성들에게 수시로 접근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자장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수사 중이다. A 씨는 "여성을 유인해 만나서는 안 된다"는 보호관찰소의 준수사항을 거듭 어기고, 수차례 경고를 받았지만, 이 역시 무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강제추행 등 4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인물. 2019년 징역형을 받아 복역하고,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출소 후 A 씨는 방송사 PD를 사칭하며 "방송에 출연해 달라"면서 20대 여대생들에게 접근했다. 이와 함께 사진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낮 동안엔 인근 지역을 이동할 수 있었다. 이를 이용해 여대생들을 자신의 주거지 인근 카페, 음식점으로 불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보호관찰소가 이를 알아채고 '여성을 유인해 만나서는 안 된다'는 준수사항을 인지시켰지만, A 씨는 반복적으로 어겼다. 관할 보호관찰소는 결국 경찰 수사에 착수해 A 씨를 검찰 송치했고, 송치 후에도 A 씨는 준수사항을 2차례 위반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 학생들을 중심으로 '방송국 PD 사칭 피해 대학생 공동대책위원회'도 만들어졌고, 지난달 말에도 A 씨가 한 여대생에게 접근해 사진을 요구하며 연락한 사례가 접수됐다.

그렇지만 A 씨와 같은 성범죄자가 거짓말로 여성들을 유인한 행위는 현행 제도에서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송치된 건 보호관찰소 지도, 감독 등을 따르지 않은 혐의(전자장치부착법 위반)였다.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경고를 받은 후 또다시 준수사항을 어겨도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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