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자의 누락 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사람 등이다.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아 환급받는 경우, 체납자의 제삼자 명의 예금계좌나 현금, 주식 등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사례가 해당한다.
시는 포상금은 탈누 세액과 징수금액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된다.
탈세는 3000만원 이상을 제보해야 지급하고, 최대 포상금 1억원은 세금 탈루가 14억원 이상일 경우에 지급한다.
은닉재산은 시의 징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 지급하고, 18억5000만원 이상을 징수하면 제보자에게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한다.
제보한 누락 세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와 은닉재산 신고로 징수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보는 성남시청 홈페이지(회원 가입→시민참여→신고센터→탈루·은닉재산 신고)로 하면 된다.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제보자 정보는 지방세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익명 신고는 허위 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받지 않는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성남시 지난 연도 체납액은 지방세 404억원, 세외수입 295억원 등 모두 699억원이다.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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