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조절을 못하고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 된 반려견을 때리고 학대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2일 반려견을 학대한 3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부산 사하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8개월 된 포메라니안 종의 반려견이 배변조절을 못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학대는 강아지를 입양한 2월부터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웃 주민의 학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해 강아지는 뒷다리가 골절된 상태였다.
현재 강아지는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져 보호 받고 있으며, 수술이 어려워 하반신 마비 상태로 휠체어에 의존해 살아가야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인 사람은 최대 2년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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