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일 이재명 경기지사(사진)를 표적수사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구속 피의자를 압박했다는 '별건 압박수사'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반박한 것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으로 당시 사건을 지휘한 A검사장은 7일 "불법도박 사이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있는 측근들의 금융거래 내역도 들여다본 것이지,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한 별건수사와는 무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나 은수미 의원(현 성남시장) 등과 관련된 내용은 수사한 적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도 강조했다.
앞서 KBS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를 받던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이모 씨(40)를 수사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위행위를 진술하라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이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씨 가족을 상대로 보복성 수사를 했다는 내용이다.
이씨는 중국·태국 등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코마트레이드라는 중소기업 대표기도 했다. 그는 2019년 10월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번달 2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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