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CEO 임금 깎자는 소주성특위

입력 2021-09-07 17:31   수정 2021-09-08 00:33

“20세기 중엽 스웨덴 정책을 21세기 초엽 대한민국에 이식하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고 토론회에 왔습니다.”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7일 열린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 토론회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렇게 토론 발언을 시작했다. 토론 주제가 1950년대에 도입돼 1980년대 막을 내린 스웨덴의 ‘연대임금정책’을 연상시켰기 때문이었다. 스웨덴 연대임금정책은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업 간, 산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이후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급격한 임금인상으로 수많은 기업이 경영난에 처하자 스웨덴은 결국 정책을 포기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임금격차 문제와 관련해 “과거 스웨덴 사회가 추구했던 ‘임금 압착’과 같은 혁신적 노력도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김유선 위원장은 기조발제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임금불평등 축소에 큰 역할을 했다”며 “최저임금 외에도 다양한 정책수단을 결합해서 ‘연대임금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경영자(CEO) 등 고액연봉자의 사회적 책임에 걸맞은 임금 책정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한 임금 인상 △정률인상에서 정액인상으로의 임금인상 방식 전환 △적정임금제·임금공시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발제가 끝난 후 토론에서는 연대임금정책에 대한 각종 우려가 쏟아졌다. 김선애 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인사관리정책팀장은 “개별 기업 여건과 무관하게 고임 근로자 임금인상은 억제하고, 저임 근로자 임금을 정책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라면 공감하기 어렵다”며 “저임 근로자 상당수가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상 빠르게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홍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임금격차를 왜 해소해야 하는가, 해소한다고 해서 더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릴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선 위원장은 논란이 일자 “(임금) 정액인상도 지속적으로 정액으로 가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내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쇼크’ 등 경제 혼란을 일으켰다. 그것도 모자라 폐기된 지 30여 년이 지난 낡은 연대임금정책을 새로 꺼내 든다면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충격을 받을지 모를 일이다. 애꿎은 기업 CEO들의 연봉을 깎자고 나서기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보험기금 고갈 문제부터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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