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온플법' 도입 촉구…"카카오 문어발 확장 막아야"

입력 2021-09-07 20:06   수정 2021-09-07 20:09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을 도입해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갑석·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7일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골목상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카카오가 대리운전, 택시, 퀵서비스, 골프 등 내수산업에 진출하면서 몸집을 키워 왔다고 주장했다. 카카오의 계열사 숫자는 2015년 45개에서 지난해 118개로 증가했다. 카카오가 시장 지배력을 높여오면서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골목상권을 위협했다고 참석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은 “카카오가 택시 호출 수수료를 올린 것처럼 플랫폼 기업은 시장을 독점한 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가격인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면 피해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IT 강국이지만 IT 규제법은 1980년에 머물고 있다”며 온플법 입법을 촉구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독과점 이후에는 반드시 불공정거래가 따라온다”며 “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시정되기 어려운 경우 기업 분할 명령으로 플랫폼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기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현재 법률은 오프라인 위주의 유통에 국한되어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독점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용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온플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기 전까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제조업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에도 이러한 규정이 포함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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