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수민과 소속사 어썸이엔티 측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어썸 측은 7일 "소모적인 논쟁은 소속사 역시 원하지 않으나 상대방과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토대로 법적 대응 중"이라며 "신뢰 관계 파탄의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조수민 측이 밝힌 입장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조수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현성 송준호 변호사는 "가처분 결정 이후, 소속사와 이와 관련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대화 중 예상하지 못한 기사로 인해 계약관계에 대한 문제가 노출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가처분 결정의 핵심은 조수민 배우와 어썸이엔티 사이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이견이 갈리는 건 타소속사와 계약 체결 시도 여부와 SBS '펜트하우스' 촬영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입장 차이다.
조수민은 '펜트하우스' 시리즈에 민설아 역으로 출연하며 주목받았다. 하지만 촬영 중 와이어에 매달려 있으면서 호흡곤란이 와 구급차가 출동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조수민에 대한 사고가 알려졌을 당시 '펜트하우스' 촬영장에서 무리하게 촬영이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펜트하우스' 측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조수민이 와이어 촬영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무술팀과 사인이 안 맞아 통증을 호소해 열흘 정도 휴식을 취한 것"이라며 "당시 대역과 번갈아 가며 촬영했고, 해당 신 전체 촬영 시간도 4~5시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촬영장 분위기에 대해서도 "연출자인 주동민 PD와의 갈등은 전혀 없고 화기애애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렇지만 이후 조수민은 소속사의 미흡한 조치로 사고를 당했고, 그 후에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썸 측은 분쟁 사실이 알려진 후 "조수민과 2018년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속 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 왔다"며 법원의 판결에서도 "소속사의 과실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바 없고, 소속사 과실로 촬영 중 사고가 났다거나 계약 미체결, 계약 내용 미고지 등은 결정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5월 조수민은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속계약에 따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소속사와의 계약체결을 시도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 및 파탄의 기여 정도 등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 질 것"이라며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송 변호사는 "조수민 배우가 타 소속사와 계약 체결을 시도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기에 이에 대해 분명히 바로 잡으며, 소속사 측에서 더 이상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을 공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길 요청한다"며 "스스로의 권리를 찾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기에 불리한 입장에서도 용기를 내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어썸 측은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결과가 나오는대로 입장을 전달드리겠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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