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주택자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한 '1주택 특례' 신청이 시작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부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부부가 50%씩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물론 서로 다른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절반씩 지분을 보유한 부부는 연령과 보유기간을 고려해 공제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지분율이 다르다면 더 많은 지분을 소유한 쪽이 자동으로 납세대상자로 지정된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10년간 주택을 보유한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지분이 절반씩일 때는 공시가격이 약 13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1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진다. 하지만 지분율이 다를 때는 공시가격 12억원이라도 1주택 특례 신청을 고려해야한다.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을 부부가 50%씩 보유한 경우엔 각자 6억원씩 공제를 받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부부가 지분율을 달리 보유한 경우는 종부세가 부과된다. 지분이 많은 쪽이 6억원 공제를 받은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해서다.
구체적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55%, 45%씩 보유한 경우부터 1주택 특례가 유리하다.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의 경우 1주택 특례를 신청할 경우 11억원까지 공제를 받은 후 나머지 1억원에 대해 34만2000원의 세금이 과세된다. 여기에 만 60세와 10년보유를 고려해 20만5200원이 공제되고,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16만4160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할 경우 지분율이 55%인 남편은 6억6000만원에서 6억원을 공제한 6000만원에 대해 16만4548원의 종부세가 산출된다. 세액공제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농특세를 더한 19만7457원이 납부 세액으로 계산된다.
지분율 45%인 아내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1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것보다 약 3만원 가량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단 이는 국세청의 간이세액계산기를 활용해 나온 금액으로 세부담 상한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정확한 유불리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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