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국립묘지 참배 제한…'온라인 차례상' 어때요?

입력 2021-09-08 11:14   수정 2021-09-08 11:47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11개 국립묘지에는 직접 참배를 갈 수 없고 온라인 참배만 가능하다. 국립묘지 출입이 통제되고 묘지 내 실내 편의시설과 순환버스 운행도 중지된다.

국가보훈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국립묘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 대책의 일환이다. 매년 추석당일에만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이는 참배객만 7만명 이상에 달한다.

해당 국립묘지는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을 비롯해 호국원(이천·영천·임실·산청·괴산)과 민주묘지(3?15/4?19/5?18), 신암선열공원 등 전국 11곳이다. 국립묘지 내 야외묘역이나 봉안당, 위패봉안소 등의 출입이 통제된다.

대신 보훈처는 국립묘지 현장 참배를 일시적으로 중단함에 따른 유족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참배 대행 서비스’를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15일부터는 시작되는 ‘온라인 차례상’에선 가상이지만 상차람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유족들이 신청하면 국립묘지 의전단이 고인(국가유공자)에게 대신 헌화?참배를 한 뒤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8일부터 17일까지 전화로 신청(국립서울현충원은 카카오톡 신청)
할 수 있다. 각 국립묘지 홈페이지의 ‘사이버 추모관’에선 추모의 글쓰기도 가능하다.

다만 보훈처는 야외묘역 현장 참배에 대서 일부 예외도 인정할 방침이다. 예를들어 안장되신 분의 기일(忌日)이나 삼우재·49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추석 연휴 기간 작고(作故)하신 분에 대한 당일 안장업무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이장은 중지된다.

보훈처는 ”이번 온라인 참배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보훈가족 등의 안전을 위해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양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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