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어떡해"…장인어른 앞에서 아내 살해한 男 신상 공개 청원

입력 2021-09-08 12:02   수정 2021-09-08 18:15



장인어른이 보는 앞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별거 중이던 장 모(49) 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쯤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 옷을 가지러 온 아내를 '일본도(장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함께 집을 찾은 장인이 보는 앞에서 장검으로 찔렀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옷 가져가라고 불러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 살해한 가해자 신상 공개를 촉구한다"는 글이 올라와 하루 만에 1만3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게시자는 "남편 장 씨는 지난 5월부터 아내와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벌여왔다"라면서 "피해자 A 씨는 '자녀들 옷을 가져가라'는 장 씨 말을 듣고, 친정아버지와 함께 장 씨 집을 찾았다 변을 당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A 씨는 수년 전부터 가정폭력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호소해왔다"라면서 "살인은 범죄다. 가해자 신상 공개를 원한다"라고 적었다.

A 씨의 고등학교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한 B 씨는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 씨가 엄벌을 받도록 도와달라"면서 자신이 보고 들은 정황을 전했다.



B 씨는 "장 씨는 가정폭력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고 음성녹음기를 거실, 안방 아이들 방에 설치했다"라면서 "차량 블랙박스 체크하며 누구도 못 만나게 하고 말을 안 들으면 아이들 앞에서도 폭력을 썼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월에도 말다툼 끝에 아이들 앞에서 A 씨의 목을 조르고 장검으로 죽인다고 위협했다"라면서 "A 씨가 아이들에게 상황 설명하고 '엄마는 이제 더는 못 살겠다'고 하자 큰딸이 '아빠가 정말 엄마 죽일 것 같으니 빨리 나가자'해서 아이들 책만 챙긴 채 맨몸으로 친정으로 도망치듯 나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취직돼서 옷을 사야 하는데 그럴 돈이면 아이들 학원비에 보태려는 마음으로 고민하던 차에 하던 차 장 씨에게 '옷 가져가라'는 연락이 왔다"라면서 "무서워서 친정아버지 모시고 갔는데 비밀번호를 바꿔놨더라. 알려달라 하니 2시에 갈 테니 기다리라고 해서 마주하게 됐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B 씨에 따르면 친정아버지는 작은 아이 방에서 짐 싸고 A 씨는 큰 딸 방에서 짐을 챙기던 중 남편이 이혼소송 취하하라고 얘기를 꺼냈다.



A 씨가 '못한다'고 말하고 자리를 피했더니 장 씨는 '그럼 죽어'라고 말한 후 안방에 들어가 장검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

B 씨는 "A 씨가 '아빠 살려줘' 소리쳤더니 쫓아 나온 친정아버지는 '진정하고 칼 내려놓아라' 타일렀으나 칼을 뽑고 죽이려 덤벼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친구가 부엌으로 도망가자 바로 따라가 두 번이나 배를 찔렀다"라면서 "친정아버지가 장 씨를 넘어뜨려 제압하며 딸에게 도망가라고 했으나 피를 많이 흘리고 장기가 쏟아져서 문도 못 열고 쓰려졌다"고 했다.

해당 글에는 "아버지가 신고 후 딸을 안고 보니 상태가 심각했고 '아빠가 신고는 했는데 널 살리지 못할 것 같아.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라'했더니 A 씨는 '우리..우리... 애들 어떡해'라고 하고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라고 적혀있었다.

아버지는 손쓸 새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눈물만 흘리고 계신다는 근황도 전했다.

B 씨에 따르면 "의처증에 가정폭력 행사한 장 씨야말로 내연녀가 있었다. 친구가 외도 영상도 봤다더라"라면서 "그런데 그게 아무렇지 않았다고 한다. 주말마다 집에 안 왔는데 제발 그렇게라도 해서 집에 안 들어오는 게 가족에겐 행복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 김상규)은 5일 오후 2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장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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