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안민석 허위사실 유포"…1억 손해배상 소송 승소

입력 2021-09-08 13:03   수정 2021-09-08 14:22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돼 교도소에 수감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열린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안 의원이 2016년~2017년 최씨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 4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안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경기 오산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최씨는 당시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씨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등의 안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