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은닉재산 의혹 제기' 안민석 상대로 승소

입력 2021-09-08 14:28   수정 2021-09-08 15:39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안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씨는 2016∼2017년 안 의원이 최씨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4월 법원에 제기했다.

이후 최씨는 안 의원을 형사 고소했다.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안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경기 오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당시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른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씨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등의 안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최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돼 지난해 징역 18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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