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사일생' 빗썸·코인원·코빗,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 받았다

입력 2021-09-08 15:10   수정 2021-09-08 15:22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꼽히는 빗썸·코인원, 코빗에 각각 실명 입출금계좌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들 거래소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거래소 등록 시한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신고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 중 두 거래소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계약을 연장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이사회는 두 거래소와 계약 연장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도 이날 코빗에 실명확인 계좌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명확인 계약 재연장 여부는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추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새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까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신고를 마친 곳은 업비트가 유일했다.

농협은행은 막판 쟁점이 됐던 자금세탁 방지 관련 시스템에 대해 두 거래소와 조건부로 합의를 이뤘다. 양 측은 거래소의 신고가 수리된 이후 고객신원확인과 지갑주소 확인 절차를 거친 고객에 한해서는 원화 마켓을 비롯한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농협은행은 두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트래블 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거래소 간 암호화폐 입·출금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만든 규정으로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양쪽 당사자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해야 한다는 의무다. 이 규정은 내년 3월 말 발효되지만, 농협은행은 그 이전에라도 자금세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임시방책을 요구해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정식 시스템 구축 이전까지 적용할 수 있는 대안 조치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를 확보한 세 거래소는 조만간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로써 국내 '빅4' 거래소 모두 기한 내 신고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 4개 거래소 외에 다른 중소형 거래소 59곳은 은행 실명계좌 확보에 여전히 애를 먹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는 국내에서 원화로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할 수 없다. 원화로 거래를 중개할 수 없으면 거래량이 급감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 실명 입출금 계좌 계약을 맺지 못하거나 ISMS 인증을 받지 않은 거래소는 오는 17일까지 폐업을 투자자에게 공지하라고 권고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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