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지분 55%인 12억 집…'단독명의 특례' 땐 종부세 덜 내

입력 2021-09-08 18:06   수정 2021-09-16 15:42

올해부터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는 1주택 특례 제도가 도입됐다. 부부 중 한쪽이 더 많은 지분을 보유했어도 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은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 절반씩 소유한 게 아니면 종부세가 부과되며 지분율에 따라 1주택 특례 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주택자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한 ‘1주택 특례’ 신청이 시작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부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물론 지분율이 서로 달라도 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지분을 절반씩 소유한 부부는 연령과 보유 기간을 고려해 공제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지분율이 다르면 더 많은 지분을 소유한 쪽이 납세 대상자로 자동 지정된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10년간 주택을 보유한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지분이 절반씩일 때는 공시가격이 약 13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1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게 유리해진다. 하지만 지분율이 다를 때는 공시가격 12억원이라도 1주택 특례 신청을 고려해야 한다.

공시가격 12억원인 주택을 부부가 50%씩 보유한 경우엔 각자 6억원을 공제받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부부의 지분율이 다르다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지분이 많은 쪽이 6억원 공제를 받은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해서다.

구체적으로는 남편과 부인이 각각 55%, 45%를 보유한 경우부터 1주택 특례가 유리하다.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11억원까지 공제받은 뒤 나머지 1억원에 대해 34만2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만 60세와 10년 보유를 고려해 20만5200원이 공제되고,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16만416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하면 지분율이 55%인 남편은 6억6000만원에서 6억원을 공제한 6000만원에 대해 16만4548원의 종부세가 산출된다. 세액공제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농특세를 더한 19만7457원이 납부 세액으로 계산된다. 지분율 45%인 아내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1주택 특례를 신청할 때보다 3만원가량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이는 국세청의 간이세액계산기를 활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세 부담 상한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정확한 유불리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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