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산후도우미…법정서 혐의 부인

입력 2021-09-08 23:50   수정 2021-09-0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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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입주 산후도우미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동구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 매트 위에 두 차례 떨어뜨리고, B군이 울자 머리와 뺨 등을 수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당시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였고, 병원 이송 후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을 진단 받았다. 치료를 받던 B군은 생후 100일께인 3월 초 사망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B군이 병원으로 이송되던 날 욕설을 한 사실과 한 손으로 아기를 안은 행위 등은 인정했지만 B군을 떨어뜨린 것은 '실수'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학대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CCTV 자료가 없어 법의학 전문가의 소견과 피해 부모의 진술, A씨 진술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판단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11월3일 열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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