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 제도를 개선하고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의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사는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업을 겸업할 수 있다. 건강관리를 하는 가입자는 보험사로부터 포인트를 받아 건강용품을 사거나 보험료를 내는 데 사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보험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는 인허가 심사 중단 요건이 세분화·구체화되고,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개선됐다.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신청인이 인허가 심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손해사정제도 개선 방안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사고를 조사하고 손해액을 평가·산정해 지급금을 계산하는 업무를 손해사정이라고 한다.
손해사정협회는 손해사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 업무 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해야 한다.
또 대형 손해사정업자(100인 이상)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세부 업무기준·조건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아울러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업무 전문성 등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을 설명해야 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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