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국내총책 '바티칸 킹덤' 징역 10년…"수법 대담"

입력 2021-09-09 11:28   수정 2021-09-09 11:31


마약왕 '전세계'로부터 마약을 들여와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 일명 '바티칸 킹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바티칸 킹덤' A(26)씨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6억 6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필로폰, 엑스터시 등 수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제택배로 넘겨받아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가상화폐 등으로 입금 받은 A 씨는 마약을 특정 장소에 두고 오는 '던지기 수법'을 이용했다.

그는 국내 총책으로 판매망을 구축하고 수사망을 피하고자 이같은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과 8개월의 범행 기간에 단속이 어려운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거래하는 등 수법이 대담했다"며 "전국적으로 수억원 상당 마약을 유통한 점을 고려하면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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