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허가

입력 2021-09-09 11:49   수정 2021-09-09 12:01



의료인이 아니면서 요양벙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의료인이 아닌 최씨는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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