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등 검찰·언론인 6명 검찰 송치

입력 2021-09-09 12:12   수정 2021-09-09 12:13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의 유력인사 금품살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박영수(69) 전 특별검사를 비롯한 6명을 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수사를 벌인지 5개월여만이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48)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명품지갑과 자녀 학원비를 받고 수입차를 무상으로 빌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 이동훈(51)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로, 엄성섭(47) TV조선 앵커는 차량 무상 대여와 '풀빌라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건국대 대학원 등록금을 김씨로부터 대납받았다는 등의 혐의를 받은 모 종합편성채널 정모 기자와 수입 렌터카를 무상으로 빌려 수사 대상이 된 한 중앙일간지 이모(49) 논설위원 역시 불구속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사건에 연루됐던 배모 총경(전 포항남부경찰서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수사 가액이 청탁금지법의 기준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로부터 수산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 경찰은 “가액이 입건 전 조사 대상에 들만한 금액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수산물을 선물 받았을 당시 공직자가 아니었던 정봉주 전 의원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은 김씨의 렌터카를 수개월동안 쓴 의혹을 받고 있어 경찰은 조만간 수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께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서 116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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