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 추천 인원이 지금의 두 배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고용 회복을 이끌고,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고용인프라 강화, 신기술·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경영환경 패러다임 변화 대응력 강화 등 3대 추진 전략과 8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하반기에 중소기업과 구직자 10만 명을 매칭하고, 고용 우수 기업을 육성·발굴한다.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기업과 청년 구직자 9만6000명을 직접 매칭한다. 지역별 채용박람회, 대상별 취업 컨설팅 등을 시행해 구직자 4000여 명의 취업을 지원한다.
중기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기한을 1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가입자는 기존 18만 명에서 30만 명까지 확대한다.
또 중기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장기 근속자(동일 중소 기업 3년 이상 근무 또는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기존 1008명에서 2000여 명까지 확대한다.
청년 창업공간, 돌봄 공간 등 공용공간이 포함된 테마형 매입임대 공급 시 청년 스타트업을 우대하고,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해 숙소 및 통근버스 임차료를 지원한다. 기숙사 설치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기존 60억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연말까지 신기술·신산업 분야 인력 1만3000명을 양성하고, 고용 우수기업에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중기 현장에서 즉시 활동 가능한 전문기술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을 통한 신기술 프로그램,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인력을 양성하는 '이어드림', '케이 디지털 트레이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연말까지 1만2000명 양성을 추진한다.
또 스마트제조기업 구직자의 훈련·취업을 지원하는 일자리 패키지 확대와 중기 연구개발 인력 파견·채용 등을 통해 650여 명의 중소기업 기술 인력을 지원한다.
창업·벤처기업의 인재 영입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조특법 개정을 통해 행사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의 고용 유지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집합제한·금지업종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1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고용유지 확약기업과 고용을 확대한 기업에 대해 3200억원의 우대보증을 지원하고,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등 일자리 창출·유지기업 등에 약 1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200억원 규모의 매칭 펀드도 운용할 예정이다.
기업과 근로자의 사업·직무 전환을 지원하고,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 적응을 위한 종합패키지도 지원하기로 했다.
디지털·저탄소화에 따른 개별 중소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사업전환 범위를 확대해 신사업 진출까지 지원한다. 고용 위기 산업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훈련과정 공급, 장기 유급휴가훈련 지원, 노동전환 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재직자의 직무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대응해 정책자금·특례보증 확대, 외국인력 지원 방안,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방안 등을 병행해 자금·인력·장비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계획도 세웠다. 지방 중기청과 지방고용노동청, 유관 기관 등이 협업해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지속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발굴된 애로 사항은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와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쉽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도 많은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코로나19 극복과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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