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신상공개한 주부, 징역형 집행유예 받아

입력 2021-09-09 14:48   수정 2021-09-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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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손정연 판사)은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는 작년 8월 가입자가 1300명 이상인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피해자 이름과 근무지 등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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