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추가 규제' 시사한 금융委

입력 2021-09-09 17:49   수정 2021-09-10 00:11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금융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은행 신용카드 등 전통 금융사에 비해 느슨하던 빅테크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는 이틀째 급락세를 이어갔다.

고 위원장은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와 첫 현장 간담회를 연 뒤 취재진과 만나 “금융위는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빅테크·핀테크와 (전통적) 금융회사 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며 “여러 이슈에 대해 소통을 강화하면서 기초를 마련하고 합리적 방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일기능·동일규제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동일한 영업 행위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국제결제은행(BIS) 차원의 대원칙이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금융위는 금융혁신과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해 빅테크의 금융 진출을 허용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줬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보험사 등 전통적인 금융사들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허물어지고 이들 빅테크가 ‘규제 차익’을 누리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해왔다.

그럼에도 꿈쩍 않던 금융위는 지난 7일 돌연 빅테크가 제공하는 각종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단순 광고가 아니라 ‘중개 행위’로 해석해 오는 25일부터 서비스를 종료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 위원장은 과거에도 쭉 견지해온 원칙에 대해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호기/임현우/정소람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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