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시는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9만여 세대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표준세율의 0.05%를 인하해 부과했기 때문에 실수요자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최대 100%까지 재산세 감면을 시행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는 증빙자료를 갖춰 감면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 또는 인터넷 위택스 및 모바일을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로는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신동헌 경기광주시장은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이 다 함께 누리는 복지를 만든다”며 “지속해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 정기분 부과에 관련한 문의사항은 시 세정과 재산세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경기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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